•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눈에 - 임신·출산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 지원 내용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 산모건강관리
      ·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 내용 : 산전 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대상 질환
      ·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출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록 여성 장애인
      · 지원 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 원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 내용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 신청 문의
      -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 지원 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지원 내용 : 숙식 무료제공, 분만 혜택 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내용 : ’22.4.1일부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 상담 :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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