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절차 안내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 이태원 사고 사상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사망자, 부상자, 구호활동 참여자 포함)
      -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 질환
      - 이태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

      · 내용
      -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지원
       *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및 후유증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간
      -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
       * ’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분(조제분) 대상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절차
      - 11.8.(화)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 있는 사상자

      ·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 의료비
      - 납부 전 :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신 청서”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 등 비용 수납 없이 진료 가능
      - 납부 후 :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지원 대상자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