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새정부 청년정책 금융분야 추진과제 8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정부 청년정책 중 금융분야 추진과제를 알려드립니다!

      [새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희망 : 청년의 “튼튼한 미래” 복원
      · 공정 :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 참여 :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정책”

      1.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완화

      · 예전에는!
      주택 소재지역·주택 가격에 따라 LTV 차등 적용(60~70%) 및 총 대출한도 4억 원 제한에 따른 내집 마련 기회 제약

      · 앞으로!
      소득, 주택 가격,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 80%)하고, 총 대출한도(4 → 6억 원)도 확대합니다!

      - LTV : (현행) 투기과열지구 50~60% / 조정대상지역 60~70% → (개선) 80%
      - 대출한도 : (현행) 4억 원 → (개선) 6억 원

      ·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입니다!(2022년 8월~)

      2.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 예전에는!
      DSR 산정 시 대출시점 및 만기시점 소득 간 단순 평균으로 장래소득을 계산하여 현재 소득의 낮은 청년층의 상환능력 과소평가

      · 앞으로!
      대출시~만기시점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장래소득을 계산하여 청년층 상환능력 실질적 평가 및 대출폭을 확대합니다!

      - 만 20~24세 예상소득 증가율 : (현행) 38.1%(20년 만기) → (개선) 51.6%(30년 만기)
      - 만 30~34세 예상소득 증가율 : (현행) 12%(20년 만기) → (개선) 17.7%(20년 만기)

      · 5개 금융업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시행 중입니다!(2022년 9월~)

      3. 50년 만기 초창기 정책 모기지 도입

      · 예전에는!
      2021년 7월 청년·신혼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했으나 금융 지원 강화 필요

      · 앞으로!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초장기 정책 모기지 만기를 기존 40년 → 50년으로 확대합니다!

      - 이용대상 : 민법상 성년(만기 30년 이하),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기 4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기 50년)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 체증식(만기 30년 이하, 만기 40년), 원(리)금균등(만기 50년)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 중입니다!(2022년 8월 1일~)

      4. 저소득 청년층 대상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 예전에는!
      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청년 등 서민·실수요자의 원금·이자상환 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추가적인 금리 상승 위험 완화 필요

      · 앞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저소득 청년층*은 우대금리를 10bp 추가합니다!(총 55bp 우대**)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 현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55bp 우대하여 3.7~3.9%대 금리로 대출 이용 가능

      · 2022년 9월부터 접수 중

      5. 청년도약계좌 출시

      · 예전에는!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 부족

      · 앞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본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 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
      * 세부 시행사항은 2023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 예정

      · 예산 확정·금융권 협의 후 청년도약계좌 출시·운영(2023년 중)

      6. 청년층 금융교육 내실화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 예전에는!
      금융교육기관(금감원, 서금원 등)은 개별적으로 청년층 금융교육 및 홍보 추진 중이며, 대학 강좌·정책 상품 등과 연계한 교육 중심

      · 앞으로!
      교육기관 공동으로 사회 초년생 등 일반 청년 대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금융교육 종합포털(유튜브 채널) 개설하여 홍보 강화**
      * 청년층에게 유익한 금융 정보 및 금융제도를 안내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자산관리, 투자위험관리, 실용 금융 등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구성
      ** 1~3분 내외 숏폼(short-form),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콘텐츠 업로드하여 청년층에 흥미 유발하고, 금감원 등이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심화 학습 유도

      · 청년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홍보채널 개설(2023년 중)

      7. 청년·대학생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 예전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 중이나 금리 상승 등으로 정책수요 증가

      · 앞으로!
      2022년 자금 공급 목표를 기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확대

      · 총 3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소액대출 공급 예정(2022년 중)

      8. 채무조정 강화를 통한 청년 재기지원

      · 예전에는!
      고실업·고물가·고금리 위기 속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상환 부담 및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 가중

      · 앞으로!
      저신용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선제적 이자율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신설
      * 채무 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감면(30~50%)
      **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0~3년) 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약정 이자율)

      · 청년 특례 프로그램 운영(2022년 9월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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