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수입식품 정보포털 '수입식품정보마루'의 편의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 업무인 ▲잔여 검체 반환 신청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온라인 신청기능이 없었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계획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등 편의기능도 추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수입식품 동향 통계 등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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