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 시행 기간
      - ’22.11.7.(월) ~ ’23.2.28.(화)

      · 대상자
      -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시행일(’22.11.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혜택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또는 하이코리아 누리집 참조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