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예시) 5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입니다.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 청소년 육성·보호
      ③ 문화·예술·보건증진
      ④ 시민참여, 자원봉사지원
      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⑥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고향과 국민을 잇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방재정 확충
      - 매력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국가 균형발전
      - 관계인구 형성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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