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23년 설 민생안정대책 총정리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해드립니다!

      ◆ 성수품 물가안정 -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 설 역대 최대규모(20.8만톤) 성수품 공급
      · 설 역대 최대규모(3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 대형 유통업체 연계 할인 및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 신속통관·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일일운영

      ◆ 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
      ·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강화 및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저소득층 분야별 생계안정 강화
      · 주거, 의료, 보육 등 일반 서민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 중소·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명절
      · 중소·소상공인 대상 39조원 규모 명절자금 공급,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체불방지 노력 병행
      · 근로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22년 9월~11월) 신청분(11만가구 848억원)을 신속심사하여 조기지급(1월 20일)
      · 설전 집중처리로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시기를 14일→7일 이내로 단축
      ·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 채용

      ◆ 생활편의 제공 - 행복한 만남이 있는 즐거운 명절
      · 대체휴일 포함하여 연휴 기간(1월 21일~1월 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
      * 1월 21일(토) 00:00∼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 지원
      · 연휴기간(1월 21일~1월 24일)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 무료개방
      ·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
      * 연휴기간 평일요금(시간당 11,080원, 심야 이용시 50%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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