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가 뭐지?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제도입니다.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ⅴ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ⅴ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ⅴ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재산액'
      2023년 재산액 기준 : 9,480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
      ⅴ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ⅴ현금, 예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ⅴ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2023년 월수입액 기준 (가족수 당 금액)
      - 1인 : 831,157원
      - 2인 : 1,382,462원
      - 3인 : 1,773,927원
      - 4인 : 2,160,386원
      - 5인 : 2,532,275원
      - 6인 : 2,891,193원
      - 7인 : 3,243,006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대상 및 시기'
      ⅴ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ⅴ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학업 사유로 재학연기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ⅴ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중인 자 : 수시
      *신청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참조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