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병장 봉급 100만원·생활실 2~4인…2023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2023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1.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원비율을 인상합니다.

      · 병 봉급
      (’22년) 67.6만 원 → (’23년) 100만 원

      · 장병 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22년) 월 최대 14만 원(원리금*의 33%) → (’23년) 월 최대 33만 원(원리금*의 71%)
      * 원리금 : 원금 + 은행이자(5% 내외) + 정부 1% 이자지원금
      ※ 인상된 지원비율은 ’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2. 병영생활관 개선
      생활실 거주인원을 2~4인실로 줄여 장병들의 생활공간을 넓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합니다.

      · 장병 1인당 생활공간 확대
      현행 9인실 기준 7.57㎡ → 2~4인실 기준 10.78㎡ (42.4% 증가)

      3. 예비군 동원훈련비 인상 및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개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전년 대비 32% 인상됩니다.
      (’22년)62,000원 → (’23년)82,000원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시험부대·운용직위가 확대되고, 소집일수가 다양화됩니다.

      · 시험부대 확대
      (’22년) 1개 → (’23년) 3개

      · 운용직위 확대
      (’22년) 50개 → (’23년) 165개

      · 운용기간 선택범위 다양화
      (’22년) 180일 → (’23년) 40~180일

      4.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군 보유 전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검사를 시행합니다.
      *전문기관: 차량(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22년) 부대별 가용 예산에 따라 시범 적용 → (’23년) 군 보유 전 상용장비

      2023년도 병역의무 이행 보상 확대와 생활 환경 개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여 더 튼튼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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