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세청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 (기존 7종)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4종)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