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30일(월)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함에 따라,

      □ 교육부는 1월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한편,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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