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나요? 가족돌봄휴가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지원내용
      ·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기간 : 연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