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4월 24일(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까지 5개 기금수탁은행 상품 출시금리 1.2~2.1%, 대출한도 2.4억원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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