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 신설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유선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신고대상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불법숙박업소를 신고 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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