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좋은 계절! 즐거운 여행에 나섰다가 문제 있는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나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등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를 찾아주세요!

      5월 1일부터 신고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됩니다.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생활불편’ 신고메뉴 선택
      ② 신고유형 중 ‘불법숙박’ 선택
      ③ 불법숙박 신고 요건 확인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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