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깜깜이 관리비 폭탄을 막아라!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매물광고 시 관리비 내역 세분화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부과 내역 세분화
      -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 표시

      <기존>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개선>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 2만원, 인터넷 : 1만원, TV :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 고도화
      -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구분
      - 정액관리비는 세부금액 입력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임차인은 쉽게 매물별 관리비 확인, 인근 시세와 비교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 항목에 관리비 포함
      - 임차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 가능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은 미포함
      <개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안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
      -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 의무
      →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 과태료 500만원
      ·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과태료 50만원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비목별 세부내역 표시
      -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와 부당하게 관리비 올리는 관행을 끊어 투명해진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