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면 지원이 있나요?
    •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면 지원이 있나요?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제도가 있습니다.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씩 장애아동에는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비장애 아동
      ·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장애 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지원금액
      ·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 (27만 9,500원)
      - 장애 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지원금액
      ·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 :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간주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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