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예술활동증명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예술인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인 ‘예술활동증명’.

      지난 6월 30일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예술활동증명이 더 간단히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복지제도_자격요건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을 ‘업(業)’으로하여 예술활동을하고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이 됩니다.

      # 간단히_신속하게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금) 공포·시행됐습니다.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는 예술활동증명 심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동 연장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 활동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 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재난기간 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 20년차_면제

      장기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인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매번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간주, 평생동안 재신청이 면제됩니다.

      # 유효기간_단일화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기간과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것이 모두 5년으로 통일됩니다.
      * 단, 최근 1년 간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도 크게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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