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나요?
    • [K-희망사다리] 양육수당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