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권고사직했어요 어떻게 하죠?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권고사직했어요 어떻게 하죠?
      '재취업 지원대책'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건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

      · 해고(일방) : 사용자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 권고사직(쌍방 합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수급 자격'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 ○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 X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X

      단, 다음을 주의해주세요.

      ▶ 실업급여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

      ▶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재취업 위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금의 휴식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더 많은 취업지원제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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