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안내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6,7월 가입신청자께서는 계좌개설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21일 (금)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7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 8월 7일 (월) ~ 8월 18일 (금)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20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

      8월 가입신청은 8월 1일 (화) ~ 8월 11일 (금)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예금상품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금리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