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여름방학기간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 근로상담과 사업주 면담?중재 지원,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등 실시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중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근로 청소년의 근로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와의 면담?중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로 연락하거나, 누리집, 이메일 및 ‘청소년상담 1388’(문자 또는 카카오톡)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누리집에서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확산을 위해 ‘청소년 행복일터 사업장’ 캠페인도 실시한다.

      한편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행위 및 처우 경험률이 2018년 37.5%에서 2022년 29.5%로 낮아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이 근로환경에서 받는 부당처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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