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고 싶은 어르신인가요?
    • [K-희망사다리] 시니어 인턴십 사업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일하고 싶은 어르신인가요?
      어르신을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등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3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22년 참여자부터 적용)
      - 채용 지원금
      ·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 문의
      · 시니어 인턴십(☎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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