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힘든가요?
    • [K-희망사다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모바일(손택스앱), PC(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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