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 과다한 채무로 연체 위기에 놓여 고통받고 있나요?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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