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도 힘써야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월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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