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제혜택 뭐가 있을까?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이 달라졌다는데요.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보세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우리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소득의 일부가 ‘이유 있는 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소득액이 감면되어, 소득세 구간을 변경해 주는거죠.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감면받은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까?’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도 있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한도액 확대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경우 신용, 체크카드, 현금 등 초과한 분의 사용 항목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 공제기준 (총 급여의 25%) 까지는 소비 수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적용한 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순서로 적용합니다.

      ▷ 2020년 달라진 공제율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월별 적용률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2월) : 신용카드 15%|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30%|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3월 : 신용카드 30%|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60%|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80%
      -4월~7월 : 전체 구분 별 80% 혜택
      -8월~12월 : 신용카드 15%|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30%|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 쓴 만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 확인 필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 연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공제한도도 30만 원씩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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