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202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시행일 : 2023.12.19.)
      2.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행일 : 2023.12.31.)
      3.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시행일 : 2023.12.19.)
      4.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시행일 : 2024.1.1.)
      5.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시행일 : 2024.1.)
      6.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시행일 : 2024.1.)
      7.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시행일 : 2024.5.)
      8.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시행일 : 2024.5.)
      9. 배출권이월 제한 기준 완화(시행일 : 2024.6.1.)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