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1.5% → 1.0% *’24.1.2.~2.29.

      지원제도 활용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 금액 : 최대 1억 5천만 원
      - 상환방법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 3.7% → 2.7%
      - 담보 : 2.2% → 1.2% *’24.1.2.~2.29.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