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궁금증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Ⅴ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지원대상이죠?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아요?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

      Q. 부모가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번갈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예)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단, 분할 사용한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요?

      개정법( ’24년 1월 1일)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 등)을 충족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도 6+6 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됩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제한직종이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므로,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Q. 상담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