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Ⅴ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