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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