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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