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문화재에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유산청이 시작됩니다.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합니다.

      '국가유산'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 자연유산
      - 명승류
      - 천연기념물류
      · 무형유산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