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요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시기
      · 11~12월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