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생활밀착 법 이야기 여기이슈!]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의 거리가 애매하여 길거리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보니 생년월일과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탈 수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공유킥보드는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건가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1호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Q.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신의 신체, 체형, 크기 등에 맞는 제품으로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외에도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6항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3가지!
      Ⅴ 원동기면허, 안전모, 정원 1명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