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층간소음 보복을 한다면?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불법(O)
      - 주체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 불법(X)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불법이라고?

      층간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는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 불법(O)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 불법(X)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