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려요!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