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2024 세법개정안 ③ 체납액 징수특례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폐업 후 다시 창업 밀린 세금 걱정돼요. 당장 내기 어려운데 지원제도 있나요?”
      밀린 세금 나눠 내고 가산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소개해 드려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면제받고 밀린 세금은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이번 2024세법개정안에는 폐업과 재기 기준일을 각각 2023년 말, 2026년 말에서 2024년 말, 2027년 말로 1년씩 늦추는 내용이 담겼답니다.

      폐업했던 영세개인사업자가 다시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