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등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합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등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 실무를 개선합니다!
      2024. 8. 28.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제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2.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신청을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고
      ② 상속·유증 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