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