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청소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기준 등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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