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하세요!
    • ~11월 30일까지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24.11.30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근로자 명단 등록 : ~’24.11.30.
      ?· 근로자 확인(동의) : ’24.12.1.~’25.1.15.
      ?· 자료 다운·업로드 : ’25.1.17.(1.20.)~’25.3.10.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