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 원 포상금 지급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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