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16.)

    •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