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지난 8월에 보낸 안내문을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한 번 더 환급 신고 안내했습니다.?환급금 안내 대상부터 환급금 지급 절차까지 체크해 보아요.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 안내하는 서비스

      안내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19년~’23년) 간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납세자

      환급금 지급 절차
      ?· 안내문 발송 : 12.4.(수), 12.5.(목) 발송완료
      ?· 환급금 조회 : 5년분 일괄조회
      ?· 환급 신고 : 5년 분 원클릭 신고→계좌번호만 입력
      ?· 환급금 지급 :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전 지급 완료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