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종합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 관련,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기본방향·절차 등),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을 규정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