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계약 당일→ 계약 후 24시간 이내)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