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 (사전관리) 시설 보강 지주 설치, 난방기 가동, 차광막, 보온덮개 제거 등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8일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에 5~15㎝, 충남남부와 광주·전남북서부에 3~10㎝, 특히 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20㎝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경기남부와 충청 북부에 피해를 주었던 습설*이 이번에는 전북을 중심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래와 같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및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각 시·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과 과채류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습설로 인한 원예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시설 내 보강 지주 설치,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에 강설이 예보된 만큼 눈이 내리기 전에 차광막 제거, 가온 강화 등 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상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농촌 지도기관과 지자체, 농협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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