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사용기간 책정 정부물품 품목 확대
    • 국민생명·안전과 관련된 정책적 관리품명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연수 고시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품명을 확대했다.(24개 추가, 5개 제외)

      보유수량과 금액이 큰 LED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관련 대상물품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하여 노후화로 초래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분류 물품의 경우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 및 민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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